‘법조비리’ 前판사-검사등 5명 기소

  • 입력 2006년 8월 24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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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현웅)는 23일 수입카펫 판매업자 김홍수(58·수감 중) 씨에게서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대원(46)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홍수(48) 전 수원지검 부장, 송관호(44) 전 서울서부지검 부장, 이창원(42·경정) 전 서울관악경찰서 수사과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재판연구관은 2003년 6, 7월 폭력사건과 관련해 해당 재판부에 청탁을 해 준 대가로 김 씨에게서 10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현재 변호사 개업 중인 박, 송 전 부장은 검찰 재직 때 김 씨에게서 사건 청탁을 받고 각각 1400만 원과 800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다.

이 전 과장은 2004년 10∼12월 김 씨에게 박모 씨의 지명수배 조회 결과를 알려 주고 박 씨와 관련된 사건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다.

검찰은 또 김 씨에게서 사건 청탁 대가로 1억3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조관행(49)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날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씨에게서 전별금과 휴가비 명목 등으로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은 부장판사 4명과 검사 1명, 경찰 간부 2명은 액수가 적고 대가성이 약해 해당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또 김 씨가 사건 청탁 대가로 수천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A 총경에 대해서는 돈을 전달한 참고인의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내사 중지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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