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5K 조종사 의식 잃어 추락”

  • 입력 2006년 8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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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7일 야간비행 훈련 도중 경북 포항시 앞바다에 추락한 공군 F-15K 전투기의 사고 원인은 조종사가 비행고도를 높이려다 과다한 중력가속도(G)를 견디지 못해 의식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공군이 18일 발표했다.

F-15K 사고조사위원장인 김은기(중장) 공군 참모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고기가 비행훈련 중 고도가 낮아지자 이를 회복하려고 조종사가 급기동을 하다 과다한 중력가속도가 걸리면서 의식상실(G-LOC)에 빠져 추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 원인 규명에 중요한 블랙박스를 찾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수거된 사고기 잔해를 정밀 분석한 결과 기체나 엔진 결함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2명의 베테랑 조종사가 동시에 G-LOC에 빠졌다는 공군의 발표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고가 기체나 엔진 결함이 아닌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공군은 F-15K 제작사인 미 보잉사에 1000억 원에 이르는 기체 배상을 요구할 수 없게 됐다.

공군 관계자는 “사고 이후 두 달 이상 중단됐던 F-15K 전투기의 비행을 21일부터 재개하고 나머지 30여 대의 F-15K 도입도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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