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기협등이 명예훼손”금창태 시사저널사장 손배소

  • 입력 2006년 8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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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창태 시사저널 사장이 시사저널의 이학수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기사 삭제 사건을 비판한 고경태 한겨레21 편집장과 이병 편집인, 최민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정일용 한국기자협회장 등을 상대로 모두 3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금 사장은 “기사를 싣지 않기로 한 것은 정당한 결정이었는데도 피고들은 내가 마치 삼성그룹의 로비를 받고 편집국장 몰래 기사 삭제를 지시하는 등 편집권을 침해한 것처럼 알렸다”며 “이는 언론인으로서 쌓아 온 나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 사장이 시사저널 6월 27일자에 싣기로 한 ‘2인자 이학수의 힘 너무 세졌다’라는 기사 삭제를 지시한 것이 알려진 뒤 한겨레21은 ‘사장님 그래도 됩니까?’ ‘경영진 맘대로 기사 뺄 수 있는가’라는 두 차례 보도로 기사 삭제 지시를 비판했다.

민언련은 6월 말 ‘시사저널 경영진의 삼성관련 기사 일방삭제와 편집권 침해에 대한 논평’을 냈으며 한국기자협회도 ‘시사저널 경영진은 편집권 유린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다.

금 사장은 중앙일보 기자 출신으로 중앙일보 대표이사와 고문을 거쳐 2003년 4월 시사저널 사장으로 선임됐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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