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8-16 14:512006년 8월 16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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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부는 성명에서 "이 사건은 교사라는 신분을 이용한 성인이 미성년 학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으로 야만적인 폭력행위가 학교 현장에서 버젓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지부는 해당 고교가 해당 교사를 파면할 것과 ▲해당 학교장이 제 식구 감싸기를 주도하기 보다 책임을 각성하고 사퇴할 것 ▲대구시교육청이 해당 교사를 형사고발할 것 등도 촉구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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