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심 판결은 윤 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공직자에 대한 첫 선고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은 자신이 받은 돈이 대가성 없는 전별금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돈을 받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공무원은 돈을 받는 그 자체로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 전 차장이 청렴해야 할 경찰 고위직으로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는 무겁하지만, 검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다른 은닉 재산이나 비리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최 전 차장은 2004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전남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인사청탁이나 단속 무마 대가로 부하 경찰관 2명으로부터 1500만 원, 윤 씨로부터 1000만 원, 업체 2곳으로부터 2000만 원 등 모두 45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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