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최광식 전 경찰청차장 집유 선고

  • 입력 2006년 8월 10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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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인사청탁이나 단속무마 대가로 부하 경찰관과 브로커 윤상림 씨 등으로부터 45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1심 판결은 윤 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공직자에 대한 첫 선고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은 자신이 받은 돈이 대가성 없는 전별금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돈을 받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공무원은 돈을 받는 그 자체로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 전 차장이 청렴해야 할 경찰 고위직으로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는 무겁하지만, 검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다른 은닉 재산이나 비리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최 전 차장은 2004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전남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인사청탁이나 단속 무마 대가로 부하 경찰관 2명으로부터 1500만 원, 윤 씨로부터 1000만 원, 업체 2곳으로부터 2000만 원 등 모두 45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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