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관행 전 부장판사 법조비리 부인

  • 입력 2006년 8월 8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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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법조 비리 사건의 핵심 피의자 3명에 대한 8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조 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 318호 법정에서 열린 실질심사에서 민사소송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던 고위 법관 출신답게 변호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직접 검찰과 공방을 벌이면서 심문 내용 중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양평 TPC 골프장 사업권을 둘러싼 민사소송에 개입하면서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6하 원칙에 따라 어떤 사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야 되지 내가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밖에 답할 수 없도록 묻는 게 어디 있느냐"고 따졌다.

심문 도중 조 전 부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며 판사 앞에서 심문을 받으러 온 피의자가 영장을 청구한 검찰을 강한 어조로 압박하는 다소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조 전 부장은 실질심사 직전 "국민과 법원에 큰 누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하고 반성한다. 하지만 혐의 사실은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정에는 강용현·김주덕 변호사 등 변호인 4명이 출석했으며 법조비리 사건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수십 명의 취재진이 몰려 열띤 취재 경쟁을 벌였다.

오전 실질심사에서는 김홍수 씨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는 민오기 총경이 당초 검찰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을 뒤집고 전면 부인한 반면 김 씨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를 받고 있는 김영광 전 검사는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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