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규정 적용해 양도세 부과 위법”CJ회장 42억소송 승소

  • 입력 2006년 8월 1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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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舊)세법상 신주인수권의 양도소득이 과세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법 개정 뒤 바뀐 규정을 적용해 과세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성수 판사는 이재현(46) CJ그룹 회장이 “1999년의 신주인수권 양도차익에 대해 2004년에 내려진 42억여 원의 과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달 1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때의 구소득세법과 시행령에는 신주인수권에 대한 과세 규정이 없었는데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과세 규정이 신설됐다”며 “바뀐 규정에 따라 내린 과세 처분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제일제당(현 CJ그룹)이 1997년 발행했던 신주인수권부사채(BW·액면가 1억 원) 500장 중 일부를 인수해 그 가운데 50장을 1999년 12월 20일부터 나흘간 모 증권사 등 4개 회사에 180억 원에 양도했으나 당시 세법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같은 해 12월 31일 세법규정이 개정됐고 세무당국은 이 회장에게 양도소득세 42억 원 과세처분을 내렸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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