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차별금지법안 월권 논란

  • 입력 2006년 7월 25일 03시 00분


코멘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을 확정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할 것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했다.

이 법안은 지금까지 인권위가 권고 등 강제력이 없는 구제수단을 지녔던 것과 달리 규정을 위반했을 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특히 고용 분야에서 차별금지와 관련된 제재조치가 남발될 경우 시장경제질서와 국가경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 입법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또 시정명령권이 인권위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인권위 권고법안은 차별의 범위를 성별 장애 인종 나이 학력 등 20가지로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직접차별’뿐 아니라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지만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간접차별’과 성별 장애 인종 성적지향에 따른 괴롭힘을 차별에 포함시켰다.

2003년 1월부터 제정이 추진돼 온 차별금지법은 총 4장 43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김동욱 기자 creati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