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값 적정화 입법화 방침…한미 갈등 예상

  • 입력 2006년 7월 20일 1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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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쟁점이 됐던 약제비 적정화(약값 인하) 방안을 법제화할 방침이어서 한미 양국간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담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미국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 약값을 낮추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금까지 무조건 보험을 적용받던 신약을 가격대비 효능을 평가해 건강보험 대상에 선별적으로 포함시키는(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제도를 담고 있다.

미국과 다국적 제약사들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값 비싼 수입 신약이 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미국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FTA 2차 협상에서 이 제도의 철회를 요구하며 회담을 거부했으며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19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방문해 미국 측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미국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제도를 강행하려는 것은 국내 약제비 부담이 너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약제비는 건강보험 총 진료비 24조8000억 원의 29.2%인 7조 2000억원으로 20% 안팎인 유럽 등 선진국 보다 월등히 높다.

이는 효능과 상관없이 비싼 신약이 모두 보험 대상이 된 결과라고 복지부는 보고 있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로 9월 4일부터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3차 FTA 협상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8월20일까지인 입법 예고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미국 측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수준에서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유종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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