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담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미국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 약값을 낮추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금까지 무조건 보험을 적용받던 신약을 가격대비 효능을 평가해 건강보험 대상에 선별적으로 포함시키는(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제도를 담고 있다.
미국과 다국적 제약사들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값 비싼 수입 신약이 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미국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FTA 2차 협상에서 이 제도의 철회를 요구하며 회담을 거부했으며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19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방문해 미국 측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미국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제도를 강행하려는 것은 국내 약제비 부담이 너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약제비는 건강보험 총 진료비 24조8000억 원의 29.2%인 7조 2000억원으로 20% 안팎인 유럽 등 선진국 보다 월등히 높다.
이는 효능과 상관없이 비싼 신약이 모두 보험 대상이 된 결과라고 복지부는 보고 있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로 9월 4일부터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3차 FTA 협상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8월20일까지인 입법 예고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미국 측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수준에서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유종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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