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급 차등 20%까지 확대방안 최종 협의 중

  • 입력 2006년 7월 12일 15시 10분


교원성과상여금(성과급)의 차등지급 비율이 현재 10%에서 20%로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성과급 지급 개선안을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해 이달 중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총액의 10%만이 평가 결과에 따라 3등급(A등급 상위 30%, B등급 중간 30~70%, C등급 하위 30%)으로 나눠 차등 지급되고 있는 성과급의 차등지급 비율이 20%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지난해까지는 1년에 한번만 지급하던 성과급을 올해부터는 7월에 성과급 총액의 71%(전년도 하반기 분), 10월에 29%(상반기 분)를 나눠 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평교사의 A등급과 C등급 간 성과급 차이는 현재 6만5000원에서 18만3000원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이나 교육장, 학교장이 지급방법을 결정하고 각 학교가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급 기준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휴직이나 직위해제, 파견 등으로 실제 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교사와 미성년자 성범죄, 성적조작, 학생 폭행 등으로 징계나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사에게는 성과급을 주지 않기로 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차등지급 비율 20% 이내 최소화 △7월 중 조기 지급 △정부 교원단체 간 성과급 제도 논의 협의체 구성 등의 조건이 받아들여질 경우 교육부의 방침을 수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과급 차등지급이 교원 간의 경쟁을 부추긴다며 정부가 강제로 지급하면 이를 반납하는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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