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풍 강북구청장 당선 무효형

  • 입력 2006년 6월 30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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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풍 서울 강북구청장이 서찬교 성북구청장에 이어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 중 두번째로 당선 무효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병로 부장판사)는 3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현풍 강북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당선자가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지난해 강북구청이 간부급 공무원을 상대로 실시한 교육에서 배우자까지 참석하게 하고 헤어질 때 2만4000원 상당의 스카프까지 나눠준 것은 기부행위를 금지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청 직원들은 선거구 안에 있고 참석한 배우자 중 강북구에 거주하는 배우자 5명도 선거구 주민인 만큼 단순히 직원들과 그 배우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자리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기초 단체장으로서 자체 예산으로 직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할 권한이 있지만 공직자들에 대한 사기 진작 차원이라면 표창이나 포상을 통해 얼마든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배우자들의 참석 여부는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e-메일을 보내 감추려 한 것도 애초 목적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잠시 다른 회의에 참석해 부구청장이 행사를 주재했다고 하지만 구청장이 예산 결재권이 있고 이후 국장회의에서도 교육내용을 보고받은 만큼 구청장이 행사 주체가 아니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년간 강북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역발전에 공헌한 바 있으나 2003년에 비슷한 이유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범행을 반복한 점도 있어 엄정하고 신속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구청장은 이번 선고에 불복해 항고하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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