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발바리’에 징역 20년 선고

  • 입력 2006년 6월 29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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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김윤권)는 여성 19명을 성폭행하고 강도 6건, 절도 10건을 저지른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마포 발바리' 김모(31) 씨에게 29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약한 부녀자를 상대로 19차례의 성폭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평생 회복되기 힘든 고통 속에 살도록 했다"면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잔인해 중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 간 서울 서대문구와 마포구, 종로구, 중구 일대에서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 7명을 포함한 여성 19명을 성폭행하고 강절도 등 모두 35건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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