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약한 부녀자를 상대로 19차례의 성폭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평생 회복되기 힘든 고통 속에 살도록 했다"면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잔인해 중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 간 서울 서대문구와 마포구, 종로구, 중구 일대에서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 7명을 포함한 여성 19명을 성폭행하고 강절도 등 모두 35건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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