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몽구 회장 보석 허가한 김동오 부장판사

  • 입력 2006년 6월 28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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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의 비자금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김동오 부장판사는 "정 회장의 혐의 인정 부분, 경영 공백 우려,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동오 부장판사와의 일문일답

-정 회장 보석 허가 몇 시에 결정해서 통보했나?

"기자실에 보도자료 내려 보낸 오후 2시 6분 정도에 결정했다."

-왜 이 시점에 보석 허가 결정했나?

"지난 법정에서 비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구속이 장기화되면서 경영상 공백 우려도 있고 해서 결정했다. 건강 상태도 고려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정적인 사안은 아니었고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탄원서 내용에도 책임 인정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구속된 지 정확하게 두 달 됐는데…?

"두 달을 의식한 것은 아니고 하다 보니깐 그렇게 됐다."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고민이 많았다. 수면제 먹고 자고 그랬다."

-가장 고민이 됐던 부분은…?

"재벌 회장이기 때문에 법원이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고민이 많았고 힘들었다."

-최근 노조 파업도 영향 있었나?

"영향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보석 허가 결정에 있어 참고한 사람은…?

"신분 밝히지 않고 택시를 타서 택시기사한테도 물어보고 주위 사람들, 심지어 인터넷 댓글도 참작하고 동료, 선후배 부장판사들 의견도 청취했다."

-어느 쪽 의견이 더 높았나?

"말할 수 없다."

-보석 허가하면 판결 시에도 영향 있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앞으로도 현재와 같이 신속하게 공판 진행해서 엄정한 법적 책임 물을 생각 갖고 있다. 재판 기일 연기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 회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부분을 어떻게 이해했나?

"부외자금 조성뿐만 아니라 집행도 알고 있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진술하지 않았나."

-공탁금은 어떻게 산정했나?

"형사소송법에는 자력과 자산을 참조하라고 돼 있는데 일반인의 경우 1000만 원으로 하는데 재산이 많으니깐 10억 원으로 했다. 사상 최고 금액인지는 잘 모르겠다. 보증금인 만큼 되돌려 받을 가능성 있다."

-보석 허가됐는데 제한 사항은…?

"주거지가 제한된다. 회사는 갈 수 있고 출국 시 3일 이상 걸릴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보석 불허 의견서 몇 번 냈나?

"한 번만 냈다."

-비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인정했지만 배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인정 안 하지 않았나?

"그 부분은 다툴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앞으로 공판 몇 번 정도 더 열릴 것으로 보나?

"변호인 측이 어느 정도 신청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지난 공판 때 정 회장에게 직접 '형사적 책임' 인정하느냐 물어봤었는데 이유는…?

"검찰 신문 시에는 '인정 안 한다'고 하고 변호인 신문 시에는 '인정한다'고 하는 등 혼선이 있어 물어봤고, '인정한다'고 생각했다."

-변호인 측은 보석 필요성을 뭐라고 했나?

"경영상 문제와 최소한의 경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것과 건강 등이었다. 건강상태는 참고자료였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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