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기자 추행’ 최연희의원 신체감정 검토

  • 입력 2006년 6월 15일 03시 00분


동아일보 여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연희 전 한나라당 의원은 14일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지 않지만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성폭력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황현주)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셔 2차로 간 노래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의 변호인은 재판 말미에 피고인에 대한 신체감정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신체감정은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로 형법 10조 1, 2항은 피고인이 제 정신이 아니거나 판단력이 흐린 상태(심신장애나 심신미약)에서 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조 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주량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주장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신체감정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나중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최 전 의원 사건을 판사 1명이 재판하는 단독사건으로 배당했으나 이 사건의 비중과 죄질 등을 고려해 부장판사를 비롯한 판사 3명이 함께 재판하는 합의부에 재배당했다. 다음 재판은 7월 5일 오전 11시 반.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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