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6년 6월 15일 03시 0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최 전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성폭력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황현주)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셔 2차로 간 노래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의 변호인은 재판 말미에 피고인에 대한 신체감정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신체감정은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로 형법 10조 1, 2항은 피고인이 제 정신이 아니거나 판단력이 흐린 상태(심신장애나 심신미약)에서 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조 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주량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주장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신체감정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나중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최 전 의원 사건을 판사 1명이 재판하는 단독사건으로 배당했으나 이 사건의 비중과 죄질 등을 고려해 부장판사를 비롯한 판사 3명이 함께 재판하는 합의부에 재배당했다. 다음 재판은 7월 5일 오전 11시 반.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