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주받아 사할린 동포 살해한 김모씨 영장

  • 입력 2006년 6월 5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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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경찰서는 5일 피해자 남편의 사주를 받아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를 살해한 김모(45·사할린동포 2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올해 4월 21일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 윤모(65·여) 씨가 거주하는 안산시 상록구 사동 모 아파트에 찾아가 "공구를 찾으러 왔다"고 속여 문을 열게 한 뒤 윤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범행 3일 뒤인 같은 달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사할린으로 달아났다 이달 2일 국내에 다시 들어오다 인천공항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윤 씨의 남편 이모(74) 씨로부터 "아내를 죽여주면 1만 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는 아내 윤 씨가 평소 자신과 아들들을 무시하는 데 불만을 품고 청부살인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달 7일 자택에서 자살했다.

윤 씨 부부는 2000년 2월 사할린에서 안산 고향마을로 영주귀국, 13평 아파트에서 정부보조금으로 생활해 왔다.

안산=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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