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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6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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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은 민법이므로 법을 지키지 않아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지만 연 40%를 넘는 이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밤중에 채권자가 보증인과 가족을 찾아가 빚을 갚도록 강요하는 빚 독촉도 금지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법제 및 상법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 법률을 올해 말까지 제정 또는 개정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험사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고 그 대신 임대인에게 돈을 받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추진된다.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은 보증금 반환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자회사가 이사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경우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내는 ‘이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된다.
금융기관이 보증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와 보증책임 한도액을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가족과 친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보증을 섰다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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