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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5월 31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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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0일 현재 5%인 자동차세 감면율을 10%로 확대키로 결정하고, 최근 행정자치부에 ‘서울특별시세 감면 허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10% 감면이 확정될 경우 소형 승용차는 연간 3만 원, 중대형 승용차는 연간 6만∼9만 원의 자동차세를 덜 내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요일제 관련 세무통합 시스템 구축과 무선인식(RFID)기술을 활용한 단속시스템 설치 등이 마무리돼 자동차세 감면에 무리가 없다”며 “내년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부터 10% 감면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세금을 깎아 주면서까지 요일제 활성화에 주력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 자동차세 감면액 (단위:cc, 원) | |||
| 차량 | 배기량 | 5% 감면액 | 10% 감면액 |
| 마티즈 | 796 | 4,130 | 8,260 |
| 뉴아반떼 XD | 1,599 | 14,540 | 29,080 |
| 쏘나타 | 2,359 | 33,720 | 67,440 |
| 뉴그랜저 XG | 3,342 | 47,780 | 95,560 |
| 신차 기준 | |||
100만 대 참여 기준으로 보면 지방세인 자동차세가 220억 원 덜 걷히지만 교통량 7% 감소, 주행속도 13% 향상, 차량 배출 가스량 연간 12% 감소 등으로 세수결손의 수십 배에 이르는 사회 경제적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연료비만도 연간 6100억 원(차량 운휴 2700억 원, 주행속도 개선 3400억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기존 종이스티커 방식 요일제와는 별도로 올해 1월 19일부터 시행된 전자태그 요일제는 차량 앞 유리창에 RFID 전자태그를 붙여 주요 도로와 터널, 지하차도 등에 설치된 고정식 리더기가 위반 차량을 100% 적발해내는 첨단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3회 이상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미 728대가 ‘삼진 아웃’으로 감면 혜택을 박탈당했다.
시행 넉 달이 지난 현재 26만2700대가 참여해 99.5%의 준수율을 기록 중이다. 하루 평균 200대가량의 위반 차량이 적발되는데 90% 이상이 12개의 고정식 리더기에 걸려든다. 서울시는 8월까지 고정식 리더기를 28개로 늘려 위반 차량 적발 ‘그물망’을 촘촘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자태그를 받고도 아예 붙이지 않는 ‘얌체족’을 가려내기 위해 현재 40개인 휴대용 리더기를 290개로 늘리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이에 대해 “감면율 10%를 허가할지에 대한 내부 검토를 최근 시작했다”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다음 달부터 승용차요일제가 전국 공공기관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도 들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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