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룡 의원에 작년 5억 돈상자… 김의원, 곧바로 돌려줘

  • 입력 2006년 5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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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공천헌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송찬엽·宋讚燁)는 구청장 출마 희망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김덕룡(金德龍) 의원의 부인 김모 씨와 금품을 건넨 서울시의원 한모 씨를 1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김 씨는 서울 서초구청장 출마 희망자인 한 씨의 부인 전모 씨에게서 현금 7000만 원이 든 배즙 상자를 받는 등 2월 이후 7차례에 걸쳐 현금 4억3901만 원을 받은 혐의다. 김 씨는 이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금고에 보관하다 검찰에 압수됐다.

한 씨와 부인 전 씨는 지난해 5월과 11월 각각 미화 5만 달러(약 5000만 원)와 현금 5억 원을 김 의원에게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5월에는 해외여행 경비로 5만 달러를, 11월에는 사위를 김 의원 집으로 보내 김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씩이 든 감 상자 5개를 건넸다”며 “이 돈은 김 의원이 보좌관을 시켜 곧바로 돌려줘 김 의원 부인의 혐의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돈을 받지 않자 한 씨가 수천만 원씩 나눠 여러 차례에 걸쳐 김 의원의 부인에게 전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한나라당이 김 의원과 함께 수사 의뢰한 박성범(朴成範) 의원을 이날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박 의원을 상대로 부인 신은경 씨가 성낙합(成樂合) 전 서울 중구청장의 부인 박모 씨의 인척(장모 씨)에게서 21만 달러를 받은 경위를 조사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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