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전환자 성별 정정 싸고 18일 첫 심리

  • 입력 2006년 5월 12일 03시 01분


코멘트
한국 사법사상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성별을 법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놓고 대법원이 심리를 벌인다.

대법원은 18일 오후 2시 성전환 시술 경험이 있는 의학 전문가와 성별 정정을 반대하는 종교계 인사를 1명씩 초청해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 전환자의 호적상 성별을 바꿔 주는 것이 사회적 정서나 시민의식에 맞는지 판단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성별을 법적으로 고칠 수 있는지를 두고 인간의 성이 태아 형성 초기부터 성염색체에 의해 결정된다는 ‘성염색체론’과 후천적으로 형성된 심리적, 정서적 성 역할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성역할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002년 이후 전국 법원 성별 정정 허가 건수 현황
연도 건수
2002년2건
2003년23건
2004년10건
2005년 15건
자료: 대법원

국내에선 2002년 7월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윤모 씨와 같은 해 12월 영화배우 하리수 씨에 대한 성별 정정이 허가된 후 2003년 23건, 2004년 10건, 지난해 15건의 성별 정정이 이뤄졌다.

현재 대법원에는 1, 2심에서 호적 정정신청이 불허된 성전환자 3명의 신청사건이 계류 중이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