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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5월 9일 1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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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시장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등을 부과 받은 일본 흑연전극봉 제조업체 쇼와덴코(昭和電工)가 "시정명령과 43억9600만 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달 27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흑연전극봉은 전기로에서 고철을 녹이거나 제련할 때 사용되는 재료로, 쇼와덴코 등 6개 회사가 전세계 공급량의 약 80%를 공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요의 90%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은 적용대상을 국내사업자로 한정하지 않고 있으며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다른 사업자와 답함을 했더라도 그 영향이 국내시장에 미쳤다면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쇼와덴코 등 6개 업체가 담합해 가격을 높였다는 이유로 2002년 4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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