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金永哲)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국세청장을 고발한 사건이기 때문에 공무원 관련사건 전담 부서인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가 국세청으로부터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가"라는 질의를 받고 검토 중어서 검찰 수사는 재경부의 검토 결과가 나온 뒤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종비련은 고발장에서 "종교인에 대한 면세 법 규정이 없는데도 종교인에 대해서만 근소세를 면제해주는 것은 국세청의 직무유기"라며 국세청장을 고발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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