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비과세 부당" 국세청장 고발 사건 수사 착수

  • 입력 2006년 5월 8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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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종교비판 자유 실현 시민연대(종비련)'가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세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 정병두·鄭炳斗)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김영철(金永哲)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국세청장을 고발한 사건이기 때문에 공무원 관련사건 전담 부서인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가 국세청으로부터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가"라는 질의를 받고 검토 중어서 검찰 수사는 재경부의 검토 결과가 나온 뒤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종비련은 고발장에서 "종교인에 대한 면세 법 규정이 없는데도 종교인에 대해서만 근소세를 면제해주는 것은 국세청의 직무유기"라며 국세청장을 고발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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