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들의 반란’ 재상고도 ‘딸들의 승리’

  • 입력 2006년 4월 28일 2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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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만 종중(宗中) 회원으로 인정해온 관습과 판례를 깬 대법원 판결에 불복한 종중의 재상고는 다시 원심과 같이 '딸들의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8일 용인 이씨 사맹공파의 출가여성 이모(73) 씨 등 5명이 종중을 상대로 낸 종회 회원 확인 청구소송에서 "성인여성에게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종래 관습은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의 재상고 이유는 이미 내려진 판결을 비평하는 것에 불과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종중측의 재상고를 기각했다.

재상고란 대법원 확정 판결 뒤 하급심을 거쳐 다시 한번 대법원 판결을 구하는 절차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만 종중 회원으로 인정한 기존 판례를 바꿔 성인 여성(기혼 여성 포함)도 종중 구성원이 된다고 판결했다. 이는 1958년 이후 47년 만의 판례 변경이었다.

이 씨 등 5명은 종중이 1999년 3월 종중 소유 임야를 건설업체에 350억원에 판 뒤 성인남자에게 1억5000만원씩을 지급하면서 미성년자와 출가여성에게는 종중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증여 형태로 1인당 1650만원에서 5500만원씩 차등지급했다.

이에 반발한 출가 여성들이 종중을 상대로 "여성도 남성 종중원과 동등한 자격을 인정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라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으나 종중측은 "대법관 의견이 7대 6으로 갈릴 만큼 팽팽했던 만큼 재상고 필요가 있다"며 재상고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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