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달아난 브로커 김모(53)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가짜 유학생 11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와 브로커 김 씨는 중국의 조선족 브로커와 함께 2004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중국인 29명에게 1인당 1000만 원씩 받고 중국 옌볜(延邊)대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S대학원대에 입학시켜 유학 비자를 발급받아준 혐의다.
최 씨 등은 1인당 알선료 1000만 원 가운데 480만 원 가량을 등록금과 기숙사비 명목으로 대학에 건네고 나머지를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학에 이 같은 방식으로 등록한 중국인들은 대부분 중졸이나 고졸학력이다. 이들은 입국 직후 이 대학 기숙사에 머물면서 한국 생활을 익힌 뒤 전국의 음식점과 공장에 취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 등은 1주일에 1, 2회 씩 형식적인 강의를 열고 이들의 출석 상황과 성적을 조작해 매 학기 등록금만 제대로 내면 유학비자를 연장해줬다.
경찰은 총장 김 씨가 직접적으로 이 일에 개입한 혐의를 부인했지만 총장으로서 학적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최 씨가 1998년 브로커에게 1000만 원을 주고 미국 K대의 위조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2000년에는 1500만원을 주고 미국 M대의 위조된 박사학위를 받은 사실도 밝혀냈다.
S대학원대는 2000년 개교했으며 스포츠산업경영학과 등 3개 학과 석사과정을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재정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면서 현지 브로커와 대학 관계자가 불법으로 유학을 알선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