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강일지구, 공영개발 취소소송

  • 입력 2006년 4월 25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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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인 임대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해 반발하는 주민들이 사업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하일동 강일지구 주민들은 올해 초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를 상대로 ‘개발계획 승인처분 원인무효 소송’을 냈다.

공영개발에 따른 보상이 너무 적어 재정착이 어려운 데다 서울시 임대주택 건설사업이 그린벨트에서 풀린 지 한 달도 안돼 의견 수렴 없이 편법으로 추진됐다는 이유에서다.

강일지구는 1971년 그린벨트로 묶인 지 32년 만인 2003년 10월 해제됐으나 서울시가 ‘도시개발법’을 근거로 같은 해 11월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 왔다. 강일지구와 비슷한 시기에 서울시에 의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로구 천왕지구, 은평구 진관내·외동 은평뉴타운 등에서도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전국적으로 임대주택 100만 채, 서울시에는 임대주택 10만 채를 짓는다는 계획하에 적법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진행돼 왔다”며 “소송과는 상관없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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