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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4월 15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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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12일 오후 2시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둘째 아들 집에서 선천성 불치병을 앓는 손자(4)의 입과 코를 막아 질식사시킨 혐의(살인)로 안모(71) 씨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 씨는 경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불치병을 앓아 온 손자 때문에 아들 부부가 정신적,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손자를 숨지게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병원에선 숨진 아이가 외상이 없는 데다 선천성 불치병을 앓았다는 병원 진료 기록을 보고 병사로 진단했다.
하지만 경찰은 “할아버지가 아이를 재우고 나갔다”는 안 씨 부인의 진술과 안 씨가 병원에 나타나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겨 안 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 받았다.
또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빚을 갚아 주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김모(27) 씨와 친구 이모(27) 씨 등 일당 4명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10일 오후 2시 30분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집에서 어머니 이모(46) 씨에게 친구 이 씨에게 진 빚 400만 원을 갚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로 가슴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등은 이날 오후 10시 30분경 귀가한 김 씨의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35만 원과 현금카드를 빼앗은 뒤 70만 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자신의 친아들(22)과 여동생(42), 여동생의 동거남(43) 등과 공모해 부인(52)을 납치, 폭행한 뒤 돈을 빼앗은 혐의로 이모(54) 씨를 체포했다.
이 씨는 아들 등과 함께 10일 오후 4시경 경기 남양주시의 한 빌라 앞에서 부인이 집 밖으로 나오자 테이프로 손발을 묶고 승용차에 태워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폭행 후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 7000만 원을 인출하고 50시간 만에 풀어 줬다.
최근 부인과 별거 중인 이 씨는 3년 전 재혼할 당시 생활비로 주었던 3000만 원을 돌려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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