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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4월 10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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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시도교육청 담당장학관 회의를 열고 학업성적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학기부터 학업성적과 관련된 교수학습계획, 평가계획,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문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선 고교는 학기 초나 시험 전후에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별로 평가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알 수 있고 시험 뒤에는 평가 문항도 볼 수 있다.
교육부는 절대평가 방식이 적용되는 고3은 성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과목별 평어(수우미양가) '수'의 비율 15% 이내 또는 평균 70~75점이 되게 출제한다는 시도교육감 합의사항을 준수하도록 장학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고 1, 2학년은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성적 부풀리기를 한 학교는 1차 주의, 2차 경고에 이어 3차에는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내리고 학교장과 관련자를 문책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영역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구비해 기록하도록 지도하고, 봉사활동기관 인정제를 확대해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교육부 초중등교육정책과 남부호(南富鎬) 연구관은 "학업성적 관리는 일선 학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학교 및 시도교육청 평가 때 이를 반영해 재정을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철 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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