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글리 코리언, 외국 못나가요!”

  • 입력 2006년 4월 5일 0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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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외국에 나가 성매매나 술주정을 하다 걸려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면 한동안 외국 여행을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는 해외에서의 불법 행위나 추태 등으로 외국 당국이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한 ‘어글리 코리안(ugly Korean)’에 대해 여권 발급 및 출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어글리 코리안에 대한 제재 조치로는 일정 기간 여권 발급을 제한하거나 출국을 금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며 “현행 여권법과 출입국관리법으로도 국위 손상자에 대해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어 조만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여권법에도 해외 여행국의 법령 위반 등으로 국위를 손상한 사람에 대해 출국을 1∼3년 제한하는 등 여권 및 출국과 관련된 제재 조항이 있긴 하지만 법 적용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다. 앞으로는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어글리 코리안과 국위 손상의 객관적 기준이 무엇이냐는 지적과 함께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의 행정만능주의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또 외교부는 현재 35명인 재외공관 파견 경찰을 올 하반기에 49명으로 늘려 해외에서의 한국인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외국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인터폴 등과의 공조를 통한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라크 등 정부가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허가 없이 방문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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