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교사’에 첫 실형선고…이례적 집유2년

  • 입력 2006년 3월 29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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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에게서 17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교사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최윤성·崔允誠)는 28일 학부모들에게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 사하구 모 초등학교 교사 박모(46·여)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59만2000원을 추징했다.

대구 모 초등학교 교사가 1999년 학부모에게서 촌지 15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뒤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적은 있지만 실형 선고는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피고인은 교사에게 전적으로 자식 교육을 맡긴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취해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교사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씨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교사직을 잃는다.

부산=석동빈 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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