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계속한다…대법원 확정 판결

  • 입력 2006년 3월 17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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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지 4년 7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새만금사업은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朴時煥 대법관)는 16일 환경단체와 일부 전북 주민들이 “새만금사업 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농림부와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사업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전체 33km에 이르는 새만금 방조제 중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2.7km 구간에 대한 물막이 공사가 예정대로 24일부터 진행된다.

정부는 올해 안에 방조제 공사를 끝낸 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바닷물 기운이 남아 있는 동진강 수역의 물을 민물로 바꾸는 담수화 및 간척지 조성 작업을 하고, 2012년부터 조성된 용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날 판결에서 이용훈(李容勳) 대법원장과 10명의 대법관이 “환경 피해 등이 사업을 중단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여 상고 기각 의견을 냈다. 김영란(金英蘭), 박시환 대법관은 “사업 계획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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