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용 위조지폐 인터넷판매한 2명 영장

  • 입력 2006년 3월 14일 1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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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와 화성시에 이어 대구에서 또 다시 1만 원짜리 위조지폐가 나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만 원짜리 위조지폐를 대량으로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팔아 온 혐의(통화위조 등)로 손모(44·대구 중구), 남모(43·대구 서구) 씨 등 2명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3일 오후 1시40분 경 동대구 고속터미널 앞길에서 박모(29) 씨에게 1만 원권 위조지폐 200장을 장당 2000원 씩 모두 40만 원을 받고 판 혐의다.

이들은 3월 초 대구 동구 신천동의 주택에 작업실을 차려놓고 컴퓨터와 스캐너를 이용해 1만 원짜리 위조지폐 306장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1만 원권 위조지폐 판매에 앞서 자신들이 만든 위폐를 성인오락실에서 시험 삼아 사용했다.

이들은 국내 성인오락실의 오락기가 지폐의 크기와 색깔만 인식하는 허점을 이용해 일부 이용자가 속칭 '오락실머니'로 통하는 위조지폐를 인터넷으로 구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박 씨에게 위조지폐를 팔다 붙잡혔다.

경찰은 성인오락실 이용자들이 오락기에 1만 원 권 지폐 100장을 넣고 환불 버튼을 누르면 60만~70만 원에 상당하는 경품용 상품권을 돌려받는 점에 착안해 인터넷에서 위조지폐를 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만든 1만 원 권 위조지폐에는 최근 대구, 경기 오산시와 화성시에서 발견된 위조지폐와 달리 복제방지용 은선이 없어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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