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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3월 1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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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는 자치구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재산세 20% 인하 방침을 세웠다.
강동구 관계자는 28일 “우리 구의 아파트 재산세는 2004년 32.4%, 2005년 38.3%에 이어 올해도 33.6% 오를 전망”이라며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너무 커 재산세 인하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 탄력세율 조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상하 50% 범위에서 재산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재산세를 20% 내릴 경우 강동구 상일동 주공3단지 18평형의 올해 재산세 예상부과액은 52만7000원에서 42만2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동대문구도 올해 재산세를 20% 내린다는 방침을 세우고 구세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4월 동대문구 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재산세를 인하하지 않았던 강남구도 올해는 재산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세율을 얼마 인하할지 구체적인 방침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구민들과 약속한 대로 재산세를 인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중구가 40%, 서초구와 양천구 30% 등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5개 자치구가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낮췄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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