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金敬洙)는 20일 윤 씨의 계좌 추적 과정에서 당시 정 회장이 진 씨에게 15억 원을 줬으며, 이 돈 중 1억 원이 고검장 출신의 김모 변호사 계좌를 거쳐 윤 씨에게 건너간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최근 정 회장과 진 씨를 수차례 불러 15억 원을 주고받은 경위 등을 조사했다.
두 사람은 검찰 조사에서 “정상적인 채권 채무 거래”라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정 회장이 진 씨에게 건넨 15억 원은 정 회장 개인 계좌에서 나온 돈으로 정상적인 거래여서 범죄 혐의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진 씨는 윤 씨에게 건넨 1억 원에 대해 “변호사 선임료를 윤 씨에게서 빌렸다가 김 변호사를 통해 윤 씨에게 갚은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윤 씨가 2003년 6월경 형 집행정지 중이던 진 씨에게 “형 집행정지 연장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 원을 뜯은 혐의로 윤 씨를 지난해 12월 기소한 바 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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