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파업 징계처분 취소하라” 일부승소 판결

  • 입력 2006년 2월 15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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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1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총파업에 참여했다가 파면과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가운데 일부에 대해 법원이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노만경·魯萬景)는 15일 공무원 김모(40) 씨 등 66명이 괴산군청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파면 해임 정직 등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김 씨 등 21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총파업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동안의 업무수행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징계내용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나머지 원고 45명에 대해서는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가혹하다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충북 괴산군청 공무원인 김 씨 등 66명은 2004년 11월 15일 전공노가 벌인 총파업에 참가하거나 총파업 관련 집단행동을 했다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파면 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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