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원칙 지킨 고발보도는 무죄

  • 입력 2006년 1월 31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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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익명보도의 원칙을 지키고 진실을 토대로 공익적인 내용을 보도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조해섭·趙海燮)는 30일 “부적절한 취재 방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보도 내용이 공익에 관련된 사항으로 진실하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20일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쪽 주장만 듣고 몰래카메라 등을 통해 취재한 내용을 방송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해외 인턴십 알선업체 T사가 S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SBS가 해외 인턴십 피해 학생과 T사 직원의 대화를 몰래 촬영하는 등 적절치 못한 취재 방법을 동원했지만 모자이크 처리, 음성변조 등 익명보도 원칙을 지킨 만큼 T사가 방송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익을 위한 것일 때는 위법성이 없다”며 “보도 내용은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한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는 이상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내 대학생의 해외 인턴십을 알선해 주는 T사는 지난해 SBS 시사고발 프로그램 ‘뉴스추적’에서 해외 인턴십 제도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보도 중 자사의 사례가 보도되자 소송을 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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