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과다부과 세금 돌려줘야”

  • 입력 2006년 1월 28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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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분식회계로 실적을 부풀린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낸 지나치게 많은 세금은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李康國 대법관)는 대우전자가 “분식회계로 실제보다 부풀려진 실적만큼 세금을 더 냈으니 분식회계 상태를 근거로 부과한 세금을 취소해 달라”며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26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판결은 분식회계가 드러난 뒤 비슷한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코오롱TNS와 동아건설 등 다른 기업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SK네트웍스㈜는 같은 이유로 국세심판원에 세금 부과 취소를 신청해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가 분식회계한 기업의 세금 신고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기업이 분식회계로 과다 신고한 세금을 돌려 달라는 것이 납세의무자가 지켜야 할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원고에게도 기업의 실질적인 상황을 조사해서 과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판결로 대우전자는 2002년 3월에 부과된 1996년 법인세 100억여 원을 포함해 233억 여 원의 세금을 취소받게 됐다. 세무서는 대우전자의 실제 회계를 근거로 세금을 다시 부과해야 한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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