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불법 체류 외국인 피해크다" 단속 실태조사

  • 입력 2006년 1월 25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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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5명 가운데 1명이 체포된 뒤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10명 가운데 4명이 폭언과 욕설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趙永晃)는 25일 이 같은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보호시설에 입소한 여자 외국인들은 신체검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여성 응답자 가운데 16.2%가 보호시설 입소절차 때 '알몸 검사'를 당했으며 24.3%는 검사자가 자신의 벗은 몸을 만졌다고 응답했다. 여자 응답자 가운데 18.3%는 남자 공무원이 자신의 몸을 검사했다고 답했다.

또 남성 응답자 10명 가운데 1명이 출입국관리법에서 허용한 강제퇴거심사 기간 최대 20일을 초과해 보호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 실태보고서를 근거로 "한국 정부는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그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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