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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월 7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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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주 이외에도 12일 신입생을 배정할 예정인 전북과 대구 경남 등 다른 시도의 사립학교들도 사학법 개정에 반발해 배정 거부 방침을 거듭 밝혀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청와대는 6일 사학의 신입생 배정 거부를 헌법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사학 비리 전면조사에 착수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병완(李炳浣)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학부모들이 학사 일정 차질을 걱정하지 않도록 필요한 행정적 사법적 절차를 단호하고 신속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사태를 교사(敎唆)하고 주동한 지휘부 등에도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차제에 일부 사학의 교사 채용 비리 등 부패 비리 구조에 대해 성역 없는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조치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이 실장에게 “철저한 대책을 세우라”며 대책회의 소집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며, 정부는 8일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5개 사립고의 교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보지는 못했다.
이들 학교는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제주도회장과의 면담, 법인이사와 교직원의 의견조율에 시간이 필요하니 예비소집 일자를 1주일 정도 연기해 달라”고 건의했으나 도교육청은 이를 거부했다.
김영식(金永植)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예비소집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신입생 배정 거부행위인 만큼 9일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임원취임승인 취소, 임시이사 선임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입생 배정 거부를 철회하라는 해당 사립고 동문회와 학부모 시민단체들의 요구도 확산되고 있다.
5개 사립고 총동문회 회장단은 이날 낮 제주시 H호텔에서 모임을 열고 신입생 배정 거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학교 측에 배정 거부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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