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교육 “학생배정 거부땐 임시이사 파견”

  • 입력 2005년 12월 17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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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개정 사립학교법에 반발하는 사학단체의 학생배정 거부 움직임에 대해 “사학들이 학생배정을 거부하면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해당 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 이사를 파견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사학 측의 학생배정 거부 결의는 다소 흥분된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육영사업을 맡고 있는 사학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학생 배정은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감의 권한이며 법인은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법률상 부여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내년도 신입생이 어떤 학교에 배정되든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사학의 책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에 앞으로 사학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늘리고 학과 증설, 정원 증원 등 사학 관련 법규에 대한 정비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대구 울산에 이어 16일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전남도회도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광주시회도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신입생 모집 거부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김수환(金壽煥) 추기경을 방문해 사립학교법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었으나 김 추기경이 면담을 사양해 일정이 취소됐다.

홍성철 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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