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씨 공범 풀어준 혐의 경찰간부 구속

  • 입력 2005년 12월 13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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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물 법조 브로커의 정관계 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金敬洙)는 2003년 H건설의 군 장성 뇌물 공여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브로커 윤상림(尹庠林·53·지리산스위스관광호텔 회장·구속 기소) 씨의 공범을 풀어준 과정에 경찰 고위 간부가 개입한 정황을 12일 포착했다.

검찰은 윤 씨의 공범인 이치종(48·구속 기소) 씨가 수배 중인 사실을 알고도 풀어준 혐의(범인도피 및 직무유기)로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 5팀장이었던 하모(52) 경감을 이날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 경감은 2003년 6월 수사팀 회의를 통해 이 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수배 관서인 경기 광명경찰서로 인계하기로 결정하고 검사 지휘까지 받았는데도 이 씨를 풀어주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 경감은 “만일 이 씨가 소환에 불응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부하 직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 씨를 풀어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씨를 풀어주는 과정에 경찰 고위 간부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하 경감을 상대로 윗선의 개입 여부를 추궁할 방침이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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