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정밀조사”

  • 입력 2005년 12월 10일 0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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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등 자영업자 3만9462명에 대한 정밀 조사에 나섰다.

이주성(李周成) 국세청장은 9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6813명을 포함한 자영업자 3만9462명을 대상으로 탈루 여부를 정밀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내년 2월까지 이들에 대한 분석을 끝내고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 청장은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 비(非)보험 진료를 많이 한 의사 등을 중점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뒷거래 형태로 전달되는 변호사의 고액 성공 보수금, 현금 거래가 잦은 고액의 비(非)보험 의료행위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특히 변호사를 ‘전관예우’ 대상자, 개인 유사 법인(절세를 위해 법인 형태를 갖춘 사실상의 개인 변호사), 개인 변호사 등 유형별로 분류해 탈세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 청장은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와 관련해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5개 펀드 중 4곳이 세금을 냈으며 나머지 한 곳도 곧 세금을 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8일까지 자진 신고 비율이 50%에 이르렀고, 최종 징수율은 앞으로 우편신고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부당 증여 의혹에 대해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조사할 수 있는데 (증여가 이뤄지던) 당시의 법으로는 과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수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안이 나오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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