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조종사노조 쟁의행위 가결

  • 입력 2005년 12월 7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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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재적인원 기준 66.7%의 찬성률로 파업을 비롯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밤 쟁의대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했다.

대한항공 노사는 이에 앞서 이날 임금교섭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는 10월 17일부터 11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달 17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중재 신청을 냈다. 중노위는 이달 2일 ‘기본급 2.5% 인상’ 중재안을 냈으나 노조 측이 이를 거부했다.

중노위 조정안은 강제성이 없어 노사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효력을 잃는다.

노조 측은 ‘기본급과 비행수당 6.5% 인상, 상여금 연간 50%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 측은 ‘기본급 2.5% 인상, 상여금 50% 인상’을 제시했다.

김재영 기자 ja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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