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나누기]유니세프 후원금, 개인이 기업 앞질러

  • 입력 2005년 12월 6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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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집계한 2000년 개인 후원자의 기부금은 4억9000여 만 원. 같은 해 기업이 낸 기부금은 7억3000여 만 원으로 개인 기부금보다 훨씬 많았다.

그러나 2004년 이 단체의 개인 기부금은 11억4000여 만 원인데 비해 기업 기부금은 8억2000만 원에 불과해 역전 현상이 빚어졌다.

한 해 국내에서 모금되는 기부금과 후원품은 엄청나지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집계에서 보듯, 대기업이 기부하는 돈보다 소액 기부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이 더 늘어나는 추세다. 개인 기부금 시대가 본격 도래한 셈이다.

사회복지단체 전문가들은 “개인 기부금이 늘어나는 추세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예전에 기업 위주의 ‘큰손 기부’에서 개인들의 ‘작은 기부’가 보편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강철희(姜哲熙) 교수는 “나눔의 실천이 거창한 의미나 명분을 가져야만 한다는 고정관념이 깨지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은 개인이 생활 속에서 기부를 자유롭게 실천해 가는 진정한 복지 국가 문화를 느끼게 한다”고 설명했다.

개인 기부금에는 세제 혜택도 따른다. 이 때문에 연말에 기부자가 몰리는 기현상도 빚어진다.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연말 연시에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분위기도 있지만 이 시기에 기부자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현상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제 혜택과 관련해 유니세프의 경우 개인은 전체 연간 수입의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봉 4000만 원인 사람은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500만 원을 기부하더라도 400만 원만 공제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기부금 과세특례에 따라 전액 공제가 된다. 소득이나 기부금 액수에 상관없이 기부한 금액은 모두 세금 대상에서 공제해 준다.

보육원, 양로원, 장애인 시설에 기부를 하는 것은 원하는 시설을 직접 선택하며 접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김재영 기자 ja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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