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강남구, ‘종부세 자진 납부’ 거부 조장 논란

  • 입력 2005년 1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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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시작된 가운데 서울 강남구청이 ‘종부세 자진 납부’ 거부를 사실상 조장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강남구청은 매달 발간하는 ‘강남까치소식’(11월 28일자)을 통해 “현재 서울시 22개 구청장 연명으로 헌법재판소에 종부세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라며 “자진 신고 납부를 하면 3%의 세액 공제 혜택이 있으나 소송 등 법률적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이 밝힌 ‘소송 등 법률적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종부세를 기한 내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위헌 판결이 날 경우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

강남구청은 “1일부터 시작되는 종부세 납부 기간 전에 관련 내용을 구민들에게 안내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킨 것은 사실상 납세 거부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은 “집단적으로 납부 거부 움직임을 보이는 주민들이 있어 법률 등 관련 내용을 안내한 것뿐”이라며 “주민 서비스 차원이지 납부 거부 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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