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은 매달 발간하는 ‘강남까치소식’(11월 28일자)을 통해 “현재 서울시 22개 구청장 연명으로 헌법재판소에 종부세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라며 “자진 신고 납부를 하면 3%의 세액 공제 혜택이 있으나 소송 등 법률적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이 밝힌 ‘소송 등 법률적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종부세를 기한 내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위헌 판결이 날 경우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
강남구청은 “1일부터 시작되는 종부세 납부 기간 전에 관련 내용을 구민들에게 안내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킨 것은 사실상 납세 거부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은 “집단적으로 납부 거부 움직임을 보이는 주민들이 있어 법률 등 관련 내용을 안내한 것뿐”이라며 “주민 서비스 차원이지 납부 거부 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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