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항소심 선고 내달 16일서 21일로 연기

  • 입력 2005년 11월 29일 03시 00분


코멘트
서울고법 특별4부(부장판사 구욱서·具旭書)는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 항소심 사건을 다음 달 21일 선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이 사건 선고는 다음 달 16일로 예정됐지만 대법원 인사에 따라 재판장이 교체됐으며 재판부는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을 바꿨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2월 ‘사업계획 변경 혹은 취소’ 취지로 1심 판결을 내리자 전북도와 농림부는 “사업계획을 변경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이후 원고인 전북 도민과 환경단체 등도 “새만금 간척사업은 처음부터 무효”라며 항소했고 양측의 첨예한 공방이 이어졌다.

새만금 재판은 2002년 환경단체회원과 전북 주민 3539명이 “새만금 간척사업은 타당성이 없는 만큼 계획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현재 새만금 공사는 내년 3월 완공예정인 2.7km 구간의 끝 물막이 공사만 남아 있는 상태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