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리산 멧돼지 잡아볼까

  • 입력 2005년 11월 9일 07시 04분


전남 구례, 강진, 함평 등 3곳이 2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순환수렵장으로 지정된다.

전남도는 구례 150km², 강진 259km², 함평 214km² 등 총 623km²를 야생 조수 수렵지역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순환수렵장에서 사냥을 하려면 해당 시 군에 사용료를 납부한 뒤 수렵면허증을 제출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 동물의 종류와 수렵도구, 수렵장 사용 일수별로 다르며 수렵허가 범위는 멧돼지의 경우 수렵기간 중 1인당 3마리, 수꿩 등은 1인당 하루에 각각 5마리로 제한된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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