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公 토지원가 공개” 첫 판결

  • 입력 2005년 11월 4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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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가 개발한 토지의 원가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은 2000년 1월부터 있었지만 토지 원가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은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권순일·權純一)는 3일 경기 파주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이 토공이 조성한 산업단지 내 공장 용지를 분양 받은 뒤 “토지 구입 원가 등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토공은 공익 목적의 토지개발 사업을 하는 정부 투자기관으로 논 밭 하천 등을 매입해 도로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시설을 갖춘 뒤 이를 법인 등에 팔아 수익을 얻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토공은 앞으로 토지개발 사업에 들어간 비용을 대부분 공개해야 하며 그것으로 토공이 얻는 수익도 투명하게 밝혀지게 된다.

재판부는 “토공이 개발 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은 자연환경 등을 변화시켜 얻는 것이어서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은 공개할 수 없는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부 투자기관의 행정 편의주의와 권한 남용 등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도 토지 조성 원가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지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토공은 재판 과정에서 “토지 조성 원가 등은 영업비밀이어서 이를 공개할 경우 토공이 정당한 사업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원고 조합은 1998년 8월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내 11만1700여 평의 공장 용지를 678억3000여만 원에 분양 받기로 계약하고 1999년 2월부터 지난해까지 10차례에 걸쳐 먼저 분양 대금을 냈다.

토공은 용지 조성이 끝난 뒤 조합에 토지 원가 등을 공개해 관련 비용을 정산하기로 했으나 지난해 5월 이를 공개하라는 조합의 요구를 거부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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