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수변구역 줄게 지역개발 다오”

  • 입력 2005년 10월 31일 0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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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요청에 의해 수변구역(水邊區域)이 경남에서 처음으로 지정 고시됐다.

경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30일 “지난달 남강 상류지역인 산청군 산청읍과 신안, 단성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수변구역 지정을 신청함에 따라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최근 이 지역 3만36㎡를 수변구역으로 추가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2003년 1월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주민들 요청으로 수변구역이 지정되기는 경남에서 처음이다.

환경부장관은 수질보호를 위해 상수원 상류 일정 구간의 댐과 그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남강댐 주변인 진주와 사천, 하동 등 3개 시군 대부분의 주민이 숙박시설과 음식점, 공동주택을 새로 지을 수 없다는 이유로 수변구역 지정을 반대하는 현실에서 이번 사례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기존 법에 의한 규제 외의 추가 규제가 별로 없다는 사실을 주민이 알았기 때문”이라며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직간접 지원이 크게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주민은 다른 지역 주민이 낸 돈으로 마련된 ‘수계관리기금’에서 농로포장, 마을회관 건설, 주택개량을 지원받는다.

환경부는 올해 산청군 수변구역 내 주민지원에 모두 28억1400만 원을 썼으며, 2004년 이후 최근까지 50억4700만 원을 들여 18만6000㎡의 땅을 매입했다.

낙동강수계 수변구역은 밀양댐과 영천댐, 임하댐 등 5개 댐 11개 시군에 274㎢가 지정돼 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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