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안 처리 또 연기

  • 입력 2005년 10월 20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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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또다시 연기됐다.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은 19일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을 초청해 사학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놓고 막판 조율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가 협상 기회를 갖기로 했다.

19일은 당초 김 의장이 여야에 통보한 사학법 처리시한으로, 김 의장은 이날까지 여야가 사학법 처리에 합의하지 못하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도 있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이날 여야에 추가 협상을 권고하는 쪽을 택했다. 최근 정직하게 사학을 운영하는 재단도 많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다는 것이 김기만(金基萬) 의장공보수석비서관의 전언이다.

여야의 이견도 여전하다. 여야 간에 의견차가 가장 큰 부분은 ‘개방형 이사제’(학교 구성원의 이사회 참여) 도입 문제다. 열린우리당은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학교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이 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사가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렇게 하면 학교 경영권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일부 단체에 의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하고 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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