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검찰이 이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온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검찰청법 제8조에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역대 법무부 장관이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제하여 온 것은 그 행사 자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구체적 사건의 피의자 구속 여부를 지휘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지휘권 행사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하여 따르지 않는다면 검찰총장 스스로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며, 나아가 검찰은 통제되지 않는 권력기관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수용한다. 다만, 법무부 장관의 이러한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는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다. 검찰은 이러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 보장이라는 검찰 본연의 소임을 다할 것이다.
2005년 10월 14일
검찰총장 김종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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