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10-14 03:012005년 10월 14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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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이재원(李載沅) 차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거일 전까지 부재자투표 무더기 대리 신고 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를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모(44) 씨가 대리 신고를 한 239명을 일일이 불러 신고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했는지 확인하도록 울산 중부경찰서에 지시했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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